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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100%(유사경력 80%..
생각보다 유사경력 인정대상경력이 많았네요. ^^ 참고하셔서 경력인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사회복지시설 경력인정은 시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등의 이유로 최대인정호봉의 상한을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 본 기준은 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을 안내하는 규정이므로 본 기준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저하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수 없음
용어의 정
보수: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봉급: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위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수당:직무특성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승급: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해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보수의 일할계산: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호봉의 획정 원칙
가.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나.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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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사경력 (경력의 80% 인정)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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