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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종사자 예산지원..
운영비 지원
가) 프로그램비는 최소 프로그램비 기준 이상을 반드시 지출하여야 함
나) 지자체가 지역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지자체 기준에 따라 지출
2) 추가 운영비 지원
가) 목적 : 비영리법인 시설 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
나) 지원대상 :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
다) 지원기간 : 2개소 이상의 센터 운영 시작일 기준 12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시설별로 지원
(예) 비영리법인이 2개소 이상의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날이 2022년 3월 15일 → 2023년 4월부터 지원 가능
라) 지원기준
인건비 지원
1) 편성기준
2) 편성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지역여건 및 종사자의 경력 등을 고려한 지자체 별도 기준 마련・적용 가능
3) 4대보험료 사업자 부담금에서 발생한 절감분은 해당 종사자 본인 인건비로 활용 가능
4)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생활복지사는 시설의 기본운영시간(8시간) 동안 상근해야 함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상근해야 함
5) 종사자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충족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인원의 인건비 보조금 교부 중지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인건비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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