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기준 중위소득이란
○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이 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3년마다 계측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 산정방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정함
○ 기초자료:「통계법」제27조에 따라 공표되는 우리나라 가구소득 중 “가계금융 복지조사” 사용
○ 가구규모 균등화:가구원 수의 차이에 따라 가구소득을 조정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2)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적용:의료급여
○ 미적용:생계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종사자 예산지원.. (0) | 2023.01.12 |
---|---|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업 이란? (1) | 2023.01.12 |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주요 변경사항, 노인일자리 담당자.. (0) | 2023.01.10 |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시간제 보육.. (0) | 2023.01.06 |
공공후견인 신청방법(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신청.. (0) | 2023.0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