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의 운영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13조)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인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육수요 등 지역 여건 및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설치 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조의3)
어린이집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1항)
어린이집 평가
기본방향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
사업개요
대상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 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평가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2023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로 정함
평가과정: 3단계(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수수료: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위탁 수행기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인건비 지원 원칙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어린이집(이하 ʻ인건비 지원 어린이집ʼ)을 운영하는 자는 “2023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ˮ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를 지급
- 직장어린이집(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도 동 지급기준 이상을 준수
※인건비 지원금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목적으로만 사용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단,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장애아통합 교사 인건비, 야간연장 교사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시설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아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만 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 70세), 보육교직원 만 60세까지 지원(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되,「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만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례적용 가능(단, 관리철저)
※동 사항은 정년제가 아닌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 상한 기준임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 설립자의 직계 존비속, 제한적(2002. 1. 1. 현재 설립자가 설립한 시설에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이외에 설립자 또는 설립자의 직계존비속 중 어느 누구도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없는 경우)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인건비 지원
⦁신축비(리모델링 등 포함) 국고지원 국공립어린이집(예시: 농촌소규모어린이집 신축(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국고지원 등 타부처 사업 포함)은 별도 승인 없이 지원(CIS 인건비 지원 승인 신청-확정절차 필요)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자체설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3월 말까지 승인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국고지원(CIS 등록 및 승인확정필요)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은 인건비 신규지원 승인 대상에서 제외(2003년 3월 1일 이전 인건비 지원 승인 어린이집은 계속 지원)
⦁인건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등은 운영 법인・단체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정원이 증가하는 경우에 재승인 요청해야 함
⦁인건비 지원 시점: 어린이집 설치 인가(또는 지정 시점)를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 지원기준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단, 신규・재지원시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할 경우 당월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가능
■본 지침의 인건비 지원율은 월 지급액에 대한 지원율을 의미
⦁월 지급액이라 함은 “2023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ʼ23. 1월부터 적용)ˮ의 월 지급액을 의미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회계보고 의무
⦁보조금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의해 신청해야 함. 또한,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는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
202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사 등의 호봉, 근무성적과 시설의 운영 여건 및 「202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고하고,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조리사)으로 교직원을 구분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이외의 직원(사무원, 사회복무요원, 도우미 등)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적용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사용자와 고용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야 함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시・군・구), 어린이집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지원
-어린이집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토요일은 미지원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교사겸직원장 포함)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함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근로조건) 보조교사와 임면권자(대표자 또는 원장) 간 근로계약 체결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지원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무시간 연장하여 근로계약 및 근무 가능(연장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보조교사가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근무를 원할 경우, 각각의 근로계약 체결 및 임면 보고 필요(연장보육 전담교사 근무 인건비는 국고 부담)
(지원단가) ’ 23년 1월부터 적용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042천 원* 지원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퇴직적립금등의 30%는 정부 지원, 나머지는 어린이집 부담
*보조교사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만 65세까지 지원하고, 지원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급여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
(자격) 보육교사, 특수교사
-단,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지원 보조교사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우선 채용
*(참고) Ⅲ. 보육교직원 자격 > 4.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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