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주요 변경사항, 노인일자리 담당자..
주요 변경사항
모집방법
∙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민원 24를 통해 온라인 모집공고 확인 가능
참여자 확정 및 통보
∙ (참여자 선발점수 공개) 참여(신청) 자가 본인의 선발 점수 공개를 수행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공개 가능 ※ 참여(신청) 자가 본인 점수 외 해당 사업단의 전체점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합격자 평균점수 및 탈락자 평균 점수만 공개 가능
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예산지원 기준
2023년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운영
(지원기준) 12개월, 월 2,011천 원 지원(근로자 본인부담분 4대 보험료 포함)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처우개선비 예산은 별도 반영 수행기관 판단에 의해 예산 범위 내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활용기간 탄력운영 가능
※ 근로계약 기간은 수행기관과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의 근로계약에 따르며, 근로계약 기간에 따른 수행기관의 노동법상 의무를 확인하여야 함
※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시 퇴직금 지급 가능
※ 임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행기관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운영방안)
수행기관(시・군・구 포함)은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각 수행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와 협의하여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임금 및 휴가 등 근로조건을 결정 후 근로계약서 체결
근로자의 날은 노동법상 유급 휴일로 인정
※ 경조사휴가, 특별휴가 등 약정휴가 규정은 지자체 및 수행기관의 운영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에 따름
(주요 업무내용)
참여자 모집, 선발, 교육 및 활동관리 지원
매 월별 참여자 활동비(또는 임금) 지급 및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관련 업무
권역 내 신규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기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 등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외 타 업무 지원불가
2022년에 비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상대로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처우도 특별히 개선된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네요. 지자체에서도 종사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2022.02.05 - [▶ 사회복지] - 2022년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급여
2020.06.30 - [▶ 사회복지] -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담당자 급여(구 전담인력)
2022.08.10 - [▶ 사회복지] -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2.12.20 - [▶ 사회복지] - 2022년 자활사업안내(목적, 종사자 인건비..
2019.01.07 - [▶ 정보공유] - 노인일자리 2019년 10만 개 확대, 총 61만 개 운영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업 이란? (1) | 2023.01.12 |
---|---|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수급자 선정기준.. (0) | 2023.01.12 |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시간제 보육.. (0) | 2023.01.06 |
공공후견인 신청방법(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신청.. (0) | 2023.01.05 |
2023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단가 안내 (0) | 2023.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