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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담당자 급여(구 전담인력)

by smartho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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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담당자 급여(구 전담인력)

자료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익형(공공형) 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 크게

민간형 사업

사회서비스형 사업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침 5장 시니어클럽 운영을 보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형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노노케어, 9988 등 취약가정을 방문해 안부 등을 묻고 서비스 대상자 분들의 환경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 내 골목, 시설, 학교 등 거의 모든 곳에 대한 환경정비에 대한 일자리가 많습니다

2020년 기준 공익형의 경우 최대 27만 원의 인건비를 가지게 되며,

일자리 참여조건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급수급자 원칙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이면 가능하며 일부 유형은 69세 이상 참여도 가능합니다

○ (참여자 근무시간)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 단, 노인의 신체적 능력 고려하여 일 6시간 근무 초과 금지 및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 외 연장 및 휴일근로・야간근로(22시~익일 06시) 불가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급여의 경우 일자리 사업 중 가장 높게 예산을 가지고 있다.

○ (인건비) 월 최대 712,800원(주휴수당 포함), 연차수당 별도 지급 ※ 기본급:월 최대 594,000원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원:1인당 연 1,458천 원 ○ (부대경비) 1인당 연간 48.9만 원 ※ 부대경비 예산 잔액이 발생할 경우 참여자 인건비로 사용 가능 ※ 사회서비스형 부대경비 부족 시 공익활동 부대경비 활용 가능

 

민간형은 만 60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고 급여는 수익금에 따라 공익형 참여자보다 높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267만 원을 가지게 되며

사업유형은 제조 및 납품, 판매, 택배, 세차 등 수익사업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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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에 대한 급여와 기준을 보면

(주요 업무내용) 󰠏 참여자 모집, 선발, 교육 및 활동관리 지원 󰠏 매 월별 참여자 활동비(또는 임금) 지급 및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관련 업무 󰠏 권역 내 신규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 기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 등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외 타 업무 지원 불가 ○ (기타 사항) 󰠏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사업 운영안내, 사업 및 직무이해 관련 기초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온라인교육(기초과정) 등을 반드시 이수 ※ 교육이수(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에 필요한 출장여비 및 교육참가비 등 부대경비 집행 가능, 출장여비는 해당 수행기관의 규정에 의거해 집행

 

정의: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수행기관 또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시・군・구의 업무를 전담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상근인력

(인원 및 배치기준) 사업량과 사업유형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결정

❑ 공익활동:참여노인 150명당 1명 배치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참여노인 130명당 1명 배치

❑ 취업알선형(지자체 보조):참여노인 100명당 1명 우선 배치

󰠏 (자격) 연령에 상관없이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공개모집)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채용 시 자격조건 등 부가기준은 지자체 및 수행기관에서 별도 적용 가능 ※ 필요시 공개모집 절차 생략 가능(무기계약직 전환 등)

󰠏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 ※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수행기관(의 장)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 (지원기준) 12개월, 월1,850천원 지원(근로자 본인부담분 4대 보험료 포함)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성과급 예산이 별도 반영, 세부 지급기준은 추후 안내 예정 󰠏 수행기관 판단에 의해 예산 범위 내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활용기간 탄력운영 가능

※ 근로계약 기간은 수행기관과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의 근로계약에 따르며,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수행기관의 노동법상 의무를 확인하여야 함

※ 임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행기관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대부분에 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 담당자에게 지침과 같은 급여를 지급하며 4대보험 등을 제외하며 150만원 수준이며,

식대와 교통비는 물론 없다. 2020년에는 성과급이 추가 되어 년간 아래와 같이 나온다

∙ (시도) 1,893천원 / 성과급 1,257천원 ∙ (수행기관) 월1,850천원 / 성과급 1,257천원

 

 

노인일자리 업무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나, 업무의 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시니어클럽은 위탁 협약으로 진행되어 지자 치마다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게 되는 기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 1년 차, 3년 차의 급여는 지침에 따라 같으며,  추가 수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시니어클럽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도 위탁받은 기관에서 채용하면 정직원 사업일정에 맞추어 채용하면 노인일자리 담당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업무는 비슷하지만 계약기간과 업무량, 급여, 수당은 모두 다르게 됩니다.

계속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에 1년 계약직을 채용해 전문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담당자의 급여도 높아지기 힘든 구조인 것 같습니다.

노인인구는 점점 많아져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상화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기관의 담당자 처우 개선과 함께 전문적인 일자리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개선이 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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