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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공후견인 신청방법(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신청..

by smartho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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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후견인 신청방법(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신청..

공공후견

성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개

혼자 결정하는 게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돈 관리, 집 계약, 병원 진료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을 신청하고 정하는 데 필요한 것을 지원합니다.

이용방법

후견인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지 상담을 통해 정하고 신청합니다.

후견인이 정해지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용순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 → 후견인을 정하는 재판(법원) → 후견인 결정 → (결정되면) 이용이용할 수 있는 것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을 할 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것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은행 이용, 돈 관리, 병원 진료, 계약, 증명서 발급, 서비스 신청, 여러 가지 신고 등

* 후견인이 언제까지 어떤 도움을 줄지는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 후견인은 법원에서 결정한대로 발달장애인을 지원합니다.

문의할 곳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성년후견인 신청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종래의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반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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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청구 방법

관할법원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비용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될 것입니다.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절차구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재판진행

-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등 다양한 심판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견인

-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의 역할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라 후견인의 구체적인 권한 및 사무가 다른데, 후견인의 주요 사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신상보호: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의 보수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955조). 다만, 친족후견인처럼 보수를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수 지급에 대한 부담이 없게 됩니다.
- 후견인에 대한 감독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데,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후견사무 감독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후견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 가사 - 전자민원센터

-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는데,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

www.scourt.go.kr

후견인 부조재 증명서 발급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서는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29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2에 따른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민원센터를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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