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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2년 자활사업안내(목적, 종사자 인건비..

by smartho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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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활사업안내(목적, 종사자 인건비..

자활사업의 목적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빈곤예방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주요 변경 내용

자활근로 급여 단가

지역자활센터 운영 개선

-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가입 의무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사회서비스 관리자 겸직 허용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6급 폐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응하는 직위· 직급체계로 개편
◦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 종료일 명시, 일반 센터와 동일한 결산보고서 제출, 일부 센터에 대한 운영비 감액규정 면제 가능 규정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써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 ※ 근로능력 평가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능력 평가의 대상이 아님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과 및 유예를 결정하고, 확인조사 등 자활 사업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안내

자활사업 참여 자격

재외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수급자로 보장 인정받은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 신청 가능

①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 여부 판단은 생계급여 수급(권) 자만을 대상으로 함

② 자활급여 특례자

:수급자(조건부 및 일반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③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유예자, 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 자 중 참여 희망자 ‑ 만 65세 이상인 자 등 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 없음으로 분류된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 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④ 특례 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 특례, 이행급여 특례 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행복 e음 보장결정 필수 (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급여

봉급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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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마다 종사자의 기본급과 수당은 다르며, 대부분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아래 봉급표보다는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

지역자활센터 직제・보수와 직원 임용

(1) 직제 및 보수

◦ 지역자활센터의 직제 및 보수는 「지역자활센터 직제・보수 지침」을 적용 ※ 지역자활센터는 지침에 규정된 이외의 수당을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사업비(지역자활센터의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에서 지급해서는 안 됨. 다만, 운영비 보조 외에 법인전입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지원에 의한 수당은 가능

(2) 직원 임용

◦ 지역자활센터장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별표 1] ʻ지역자활센터 직원 채용 자격 기준표ʼ에 따라 공개성・적합성 원칙에 따라 임용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1인 이상이어야 함 (단,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선발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음)

(3) 종사자 교육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는 한국 자활연수원, 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종사자 보수교육에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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