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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거주시설이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1항 1호에 의거 장애인거주시설이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 장애인거주시설의 종류와 가능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정의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종류 : 지체·뇌병변장애인 거주시설,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청각·언어장애인 거주시설,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주거 지원·요양서비스·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6세 미만의 장애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재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역사회 내 일반 주택을 이용하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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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를 준비하며 장애복지쪽이 급여와 여러가지 대우가 다른 복지시설보다는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성격과 적성이 중요하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겠죠
저는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둘중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쪽도 업무량이 많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자신의 적성과 어울리는 분야로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수당과 급여테이블을 보아도 급여수준은 아직 많이 부족한 듯합니다
아직 기본급외 다른 수당이 전혀없는 곳이 많으니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링크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http://www.kawid.or.kr/weel_bbs/board.php?bo_table=B20&wr_id=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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