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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사회복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제가 필수 요소였다. 이러한 장애등급제는 그 동안 6등급으로 일률적으로 나누어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제도로 시행되어와 많은 문제가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나라는 1988년 도입 된 이후 마침내 2019년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게 되었다. 기존 1급~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세분하게 나누어진 등급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서비스의 제공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결과는 뻔할 것이다.
현재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하여 많은 비판을 받는 것 중 하나가 종합조사표가 있는데 이는 이전 제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 인정조사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많으며 장애인의 환경이나 개인적인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등급제의 폐지로 이전 보다 더 많은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열린 것 같으나 올바른 기준이 없다면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을 것이며 제도의 현실적인 시행을 위해서 장애인 개인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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