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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4년 노인일자리담당자 급여(전담인력, 시니어클럽)

by smartho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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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1. 사업 개요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주요 사업 유형

2.1 공익활동

지역 사회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 예시: 환경정화, 어린이 돌봄, 독거노인 돌봄, 문화재 보존 등 참여노인 1인당 월 29만원 지원

2.2 사회서비스형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사회서비스 업무 지원 예시: 장애인 돌봄, 노인 돌봄, 아동 돌봄, 가사간병 등 참여노인 1인당 월 643,000원 지원

2.3 취업알선형

새로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모델 개발 및 운영 예시: 멘토링 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 기업 운영 등 사업별 지원금 차등 지급

2.4 시장형사업단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예시: 청소, 경비, 배달, 간단 제조 등 참여노인 1인당 월 267,000원 지원

3. 신청 방법

4.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지원센터

5. 기대 효과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노인들의 자존감 향상 및 건강 유지 사회 통합 및 사회적 비용 감소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담당자(구 전담인력) /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담당자 급여 및 근무조건

시・도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운영


   (정의) 지자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업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배치되는 상근인력
   (인원) 17개 시・도당 각 1명씩 배정


   (지원기준) 12개월, 월 2,061천원 이내에서 시・도별 탄력 운영 
※ 예산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등 사용 가능(여비는 지자체 규정에 의거)
※ 시・도는 명절수당(기본급의 120% 지급(1회 지급 시 60%)), 퇴직적립액 인상분, 사회보험료 부족분,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을 부담하여야 함
※ 시・도는 1년 이상(12개월 근로계약자 포함) 계속근로 후 퇴직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의 
퇴직금을 적립・지급하여야 함(퇴직적립금 포함 13개월 인건비 지원)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고용부담금(사업주 부담분 4대 사회보험료) 예산은 별도 반영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고용부담금은 사회보험료(기관부담금)로 우선 집행(단, 잔액은 수당으로
집행가능)
** 1인당 2,787천원 초과 집행 불가, 퇴직자 등으로 인한 예산잔액 발생 시 반납
   (근무조건)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시간은 9:00~18:00 권장, 필요시 해당 시・도와 협의하에 조정 가능
※ 휴가 등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기준에 준하여 
실시하되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퇴직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근무조건) 수행기관과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간 근로계약의 정함에 따름
※ 수행기관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에게는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퇴직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해 연도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함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수행기관(의 장)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지원기준) 12개월, 월 2,061천원 지원(근로자 본인부담분 4대 보험료 포함)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고용부담금(사업주 부담분 4대 사회보험료) 예산은 별도 반영 
‑  수행기관 판단에 의해 예산 범위 내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활용기간 
탄력운영 가능
※ 근로계약 기간은 수행기관과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의 근로계약에 따르며,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수행기관의 노동법상 의무를 확인하여야 함
※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시 퇴직금 지급 가능 
※ 임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행기관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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