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1. 사업 개요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주요 사업 유형
2.1 공익활동
지역 사회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 예시: 환경정화, 어린이 돌봄, 독거노인 돌봄, 문화재 보존 등 참여노인 1인당 월 29만원 지원
2.2 사회서비스형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서 사회서비스 업무 지원 예시: 장애인 돌봄, 노인 돌봄, 아동 돌봄, 가사간병 등 참여노인 1인당 월 643,000원 지원
2.3 취업알선형
새로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모델 개발 및 운영 예시: 멘토링 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 기업 운영 등 사업별 지원금 차등 지급
2.4 시장형사업단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예시: 청소, 경비, 배달, 간단 제조 등 참여노인 1인당 월 267,000원 지원
3. 신청 방법
4.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지원센터
5. 기대 효과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노인들의 자존감 향상 및 건강 유지 사회 통합 및 사회적 비용 감소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담당자(구 전담인력) /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담당자 급여 및 근무조건
시・도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운영
(정의) 지자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업무를 전담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배치되는 상근인력
(인원) 17개 시・도당 각 1명씩 배정
(지원기준) 12개월, 월 2,061천원 이내에서 시・도별 탄력 운영
※ 예산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등 사용 가능(여비는 지자체 규정에 의거)
※ 시・도는 명절수당(기본급의 120% 지급(1회 지급 시 60%)), 퇴직적립액 인상분, 사회보험료 부족분,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을 부담하여야 함
※ 시・도는 1년 이상(12개월 근로계약자 포함) 계속근로 후 퇴직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의
퇴직금을 적립・지급하여야 함(퇴직적립금 포함 13개월 인건비 지원)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고용부담금(사업주 부담분 4대 사회보험료) 예산은 별도 반영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고용부담금은 사회보험료(기관부담금)로 우선 집행(단, 잔액은 수당으로
집행가능)
** 1인당 2,787천원 초과 집행 불가, 퇴직자 등으로 인한 예산잔액 발생 시 반납
(근무조건)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시간은 9:00~18:00 권장, 필요시 해당 시・도와 협의하에 조정 가능
※ 휴가 등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기준에 준하여
실시하되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퇴직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근무조건) 수행기관과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간 근로계약의 정함에 따름
※ 수행기관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에게는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퇴직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해 연도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하여야 함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수행기관(의 장)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지원기준) 12개월, 월 2,061천원 지원(근로자 본인부담분 4대 보험료 포함)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고용부담금(사업주 부담분 4대 사회보험료) 예산은 별도 반영
‑ 수행기관 판단에 의해 예산 범위 내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활용기간
탄력운영 가능
※ 근로계약 기간은 수행기관과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의 근로계약에 따르며,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수행기관의 노동법상 의무를 확인하여야 함
※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시 퇴직금 지급 가능
※ 임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행기관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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