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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방법
가. 표준교육과정 개정 전 교육(240시간) 이수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2023.12.31일 까지 개정 전 이론강의・실기연습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2024년내 본인 시험일
전일 까지 현장실습을 이수
- 현장실습 이수 후 개정 전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
※ 개정 전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시험은 2024년에 한해 시행하며, 교육과정을 2024년내 이수 하지 못한 경우는 표준교육과정 개정 후 교육과정(이론・실기・실습)을 새롭게 이수하고 개정 후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
나. 표준교육과정 개정 후(320시간) 교육 이수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2024. 1. 1일 부터 개정 후 이론강의・실기연습・현장
실습을 각각 이수하고, 개정 후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
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수강생이 이수한 교육과정에 맞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이수한 교육과정과 다른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이 취소 되는 등의 피해 발생 예방
※ 표준교육과정 개정 전 교육이수자가 개정 후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는 합격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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