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사업 안내_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는 일, 보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구성
○ 센터의 장 1인을 포함, 14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센터별로 3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함
○ 직원 구성
장 1명,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 수행 직원 각각 ‘센터장’, ‘팀장’, ‘팀원’, ‘행정원’으로 통칭 가능 ,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생활지도원)을 둠 , 별도의 독립건물을 사용하는 센터의 경우, 시설관리 인력 배치 가능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구성
○ 센터의 장 1인을 포함,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센터별로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함 ○ 직원 구성 ,장 1명,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 수행 직원 , 각각 ‘센터장’, ‘팀장’, ‘팀원’으로 통칭 가능 , 구성인력 외의 인력(행정원 등) 채용 시 시・도 센터 자격기준 준용 , 별도의 독립건물을 사용하는 센터의 경우, 시설관리 인력 배치 가능
보수체계
○ 기본방향 , 근로기준법상 2022년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 , 2022년 보수 수준이 2021년에 비해 높아지도록 처우개선 방안 마련
○ 보수의 구성 및 지급 방향
보수는 기본급과 기본급 외 수당으로 구성 , 각 지자체는 종사자 임금 지급 시 【별표 4】 「기본급 기준표(예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조정 시 【별표 4】 기준보다 낮게 조정되지 않도록 유의 , 지자체는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연봉제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지침의 기본급 기준을 참고하여 적절한 연봉 수준을 결정 , 생활지도원의 연봉은 직무 난이도, 전문성, 근무시간 등에 따라 정하되,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9,160원) 이상 준수
○ 수당 등의 편성・지급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종류 및 지급 내용은 자체 규정,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수당 지급 및 퇴직금, 4대 보험 등 법정부담금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 법령 등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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