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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2년 보육사업 안내_대체교사 등 인건비 지원

by smartho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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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육사업 안내_대체교사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사업기간) ’22년 1월 ~ ’22년 12월 (근로조건) 1일 8시간(월~금, 주 40시간) 근무, 월급제 원칙

※ 단, 월급제 이외의 방식(일급제, 주급제 등)은 상호 협의하여 근로계약 체결 가능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교사는 8시간 근무가 원칙.

다만, 관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4시간 근무 가능(이 경우, 4시간에 대한 인건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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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단가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사 등의 호봉, 근무성적과 시설의 운영 여건 및「202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고하고,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조리사) 으로 교직원을 구분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이외의 직원(사무원, 사회복무요원, 도우미 등)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적용

※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사용자와 고용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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