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단가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사 등의 호봉, 근무성적과 시설의 운영 여건 및「202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고하고,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조리사) 으로 교직원을 구분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이외의 직원(사무원, 사회복무요원, 도우미 등)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적용
※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사용자와 고용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해야 함
3)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ʻ교직원 월지급액ʼ은 「202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 월 지급액을 말함ʻ
월지급액(봉급월액)ʼ은 직종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 ʻ호봉ʼ이라 함은 근무경력의 기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인건비 책정을 달리하는기준을 말함
ʻ호봉승급ʼ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부여하는 것을 말함
ʻ보수의 일할계산ʼ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함
ʻ시간외수당ʼ이라 함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지급해야 함
202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단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202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정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 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에 사용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준 초과 보수는 원장, 보육교사 등 전체 교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해야 하며, 초과 보수에 대해서는 전액 시설 부담(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와 별도 편성해야 함)
※ 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 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균형 있게 사용
2022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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