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설치기준
○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은 일반주택, 연립주택 등과 같은 일반 주거형태로 하되, 신규시설은 지역사회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또한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인근에 위치토록 하여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가. 시설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 1)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 종사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지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조하되, 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시설장 및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비 보조 기준은 “2022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을 따른다.(인건비를 지원받는 다른 시설의 장 혹은 직원의 겸임 경우 제외) ○ 시간 외 수당 지급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시간외 수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교대근무자 40시간, 일반 종사자 20시간) ○ 시설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장 및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지급기준에 따르고,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사는 3급, 기능직은 4급에 준하여 지급한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다른 시설의 장 또는 직원의 겸임 경우 제외) * 사회재활교사 중 팀장과 팀원이 각각 있는 경우 팀장은 2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원장에 대한 직책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 시설 종사자의 교육 또는 연수를 공무로 인정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 인건비의 보조 및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료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시간외근무수당 예산편성 기준:(시설장을 포함한 전체 종사자)월 20시간, 연 240시간
2022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2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기본급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아래 사회복지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역별 예산에 따라 시간 외 시간 등 종사자의 수당이 다르게 편성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정보-> 법인/시설/단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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