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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기준 및 자격요건
2023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센터장, 팀장, 팀원, 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023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명절 휴가비,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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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 (원장, 사무국장, 과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 2023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적용 직위 분류표 >
(5) 수당 지급: 2023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수당지급 기준 법정근로수당 보조
- 시간외근로수당(지급 기준에 한함), 퇴직금, 기타 4대 연금 특수근무수당 지급
- 지급대상: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무국장
- 지 급 액: 월 4만원 지급 유급병가 지급 - 종사자 병가에 대해 연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5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진단서를 필히 첨부
- 지급 가능한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지방자치단체 지침, 시설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에 따라 이 기준 이상의 별도 기준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비용은 지방비 또는 시설 자체예산으로 부담함 시간외 근무수당 (보조금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교대근무 종사자 및 조리원: 월 35시간까지 인정
- 일반 종사자(시설장 포함)
* : 월 20시간까지 인정 * 단 법인대표 겸 시설장은 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대상 아님
- 시설장은 시설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자(조리원 포함)와 일반 종사자 간 월 5시간 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지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단, 법인대표 겸 시설장은 사업주의 지위에 있으므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아님
< 2023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
202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02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2023.03.12 - [▶ 사회복지] -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 자격, 수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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