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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 자격, 수련기관
정신질환자 및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양성 필요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을 지정하여 양성하고 있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줄 수 있음.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 치료사로 구분
수련과정 1급(3년)⋅2급(1년)으로 구분되며, 연차별 수련시간은 1,000시간 - 2급, 1급 1년차 및 2년차: 이론 150시간, 실습 830시간, 학술활동 20시간 - 1급 3년차: 이론 100시간, 실습 880시간, 학술활동 20시간)
2023.03.12 - [▶ 사회복지] - 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종사자 기본급 및 수당, 정신건강전문요원..)
2023.03.07 - [▶ 자격교육] - 정신건강전문요원(기본정보, 종류 및 업무, 응시자격)
2023.03.05 - [▶ 자격교육] - 국내 심리상담 분야 주요 자격증 분류(국가자격, 주요민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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